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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사업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동절기 신청 접수하고 할인받자

by 성공날개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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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했다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번 동절기(`24.12~`25.3) 도시가스절약캐시백 신청 접수 안내

 

1. 참여대상 : 전국 도시가스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요금제 사용자(취사용 제외)

2. 시행기간 : `24.12.01 ~ `25.03.31(총 4개월)

3. 참여방식 : 시행기간 동안 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시 자동 참여

   가. 기존가입자 : 지난 동절기(`23.12~`24.3) 기간 가입자의 경우 금번 동절기(`24.12~`25.3) 자동 참여

   나. 신규가입자 : 시행기간 본 홈페이지 신규 가입을 통해 참여

4. 장려금 지급기준 : 참여자 중 비교기간(`23.12~`24.3) 대비 금번 절감기간(`24.12~`25.3)의 비교를 통해 절감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세부사항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에서 확인 가능

5. 참고사항

   가. 기존가입자가 개인정보(연락처, 계좌정보, 고객식별번호, 주소지 등) 변경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가능

   나. 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중 "이사" 등으로 인해 "비교기간" 및 "절감기간"에 대한 가스사용량 정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 지역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참고사이트: https://k-gascashback.or.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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