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자산형성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처: 129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50%초과~100%이하로 나뉘어 적용되며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39세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114,223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6인가구 3,809,185원
√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 자가진단 여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www.bokjiro.go.kr
지원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즉, 10만원(본인)+10만원(정부매칭)=2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즉, 10만원(본인)+30만원(정부매칭)=40만원
※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에 해당될 시(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중복지급 가능
지급 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음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모집기한
√ 24년 5월 1일(수)~24년 5월 21일(화)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이니만큼 놓치지 말고 청년 정부지원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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