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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짧은상식

벌금 안 냈을 때 벌금 낼 돈 없을 때

by 성공날개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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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벌금을 내는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다.

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금은 기한 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만약 벌금 납무기한 내 내지 않는다면 2차, 3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3차 고지서를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또 벌금을 낼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벌금을 안낸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벌금 내는 방법

 

벌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로 벌금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는데 바로 '환형 유치' 제도다. 이는 벌금을 못내는 대신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노역에 대한 대가는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선고받은 벌금만큼 하루 10만원*N일 로 노역하면 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 보통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되며 농어촌 일손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기관 및 분야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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